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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오 대위 자살, 강제추행 치상혐의 추가해야"

2014.11.04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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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오 모 대위의 자살 원인은 직속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오 대위 유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 대위의 자살은 직속상관인 노 모 소령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노 소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심리부검 결과, 오 대위는 15사단 전입 후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겪다 점차 복통과 구토 등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노 소령의 가해 행위가 오 대위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단이 1심부터 노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으로 오 대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오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소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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