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 최종변론...'선군사상' 변수되나?

2014.11.25 오후 01:23
AD
[앵커]

뉴스의 깊이를 더해보는 뉴스이슈룸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18차례의 변론.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위한 최종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때아닌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2006년 12월, 손도끼와 함께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 전 비서의 얼굴 사진, 그리고 협박문을 보낸 사람이 바로 통진당 교육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통진당의 종북주의를 잘 드러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의 존재 여부. 법무부와 통진당이 매번 충돌했던 핵심 쟁점이었지요.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두사람은 최종 변론을 하기 위해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법무부와 통진당 양쪽이 제출한 서류만 17만쪽, 1년 정도 끌어왔는데 통상 정당해산심판이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년 정도 만에 끝나게 될까요.

오늘 최종변론인데...

[인터뷰]

글쎄요, 일반적으로 다른 헌법재판의 경우에 수년 동안 정말 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묵혀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게 그 자체만을 가지고 길다, 짧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전례가 없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래도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됩니다마는...

그후에도 결국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 결정이라든지 그런 조합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간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1년에 창당한 통합진보당. 2013년 9월에 내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 RO혐의로 이석기 의원이 구속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석기 의원 재판이 영향을 미치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1년이 흘러서 바로 오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최종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잠시 후 황교환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 후 화면에 비치는 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로 협박한 사람이 통진당 간부였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막바지 해산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는 단체인데, 이런 정당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산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원인도, 해산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그런 당원의, 당직자의 돌발적인 일탈 행동이었다면 그건 정당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누적이 되고 정당의 행동으로 보인다면 그것 또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내부 문건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노동당의 한 내부 문서를 입수를 해 봤더니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선군사상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선군사상이라는 것은 군대를 앞세운다, 무력을 앞세운다라는 뜻인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사상이기도 하죠. 법무부는 민노당을 계승한 통진당도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통진당은 민노당 공식문서도 아니고, 정체도 불분명하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는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통진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전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엄격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당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정당을 승계했는지, 정신을 계승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별개의 지금 현재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전 문서 때문에, 바로 지금 통진당의 위헌성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진당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이자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선 씨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30회에 걸쳐서 친북성향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가장 큰 업적은 후계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꼽히는 부분인데요.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가서 원정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검찰에서 수년간 황선 씨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 수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지금 찬양이라는 게 사실은 뜻이 법적으로 보자면 특정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인권단체, 북한이 포함되겠죠.

활동에 대해서 동경이나 숭배,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게 찬양이고요.

또 고무라는 것은 그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이 고무인데요.

일단 그 행위,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찬양고무 행위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행위에 해당됐을 경우에 처벌될지,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요즘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통진당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면 선고가 과연 올해 안에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면 정부는 좀 내심 올해 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통진당은 내년 2월에 이석기 의원 선고와 맞물려서 조금 미뤄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판결을 결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그러한 법조문의 해석을, 헌법재판소법의 해석을 그날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일단 권장하는 훈시규정을 보는 게 지금 단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날짜가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이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통진당이 정당활동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져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본다면 통진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또한 심사숙고를 헌법재판관들이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석기 의원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흘러나오는 말로는 곧 선고가 된다.

늦어도 내년 1월이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과연 RO라는 그런 혁명단체가 존재했느냐.

그 단체를 정말 이석기 의원이 만들었고 또한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적인 멤버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유지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도 좌우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진당 입장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R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이 돼서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바라는 심정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1심과 2심은 조금 엇갈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RO가 존재했다고 인정됐습니다마는 2심에서 약간 바뀌어서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2심에서는 내란선동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됐고 RO가 인정이 안 됐고, 내란음모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났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부는 박한철 소장이 오찬자리에서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서 정부는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통진당 측은 어차피 이석기 의원 때문에 정당해산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이석기 의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내년 이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은 헌재가 대법원의 그러한 판단을 기다릴 의무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법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심리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증거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정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결정들을 보더라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글쎄요, 선고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관여가 될, 개입될 여지가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과연 선고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떨지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보실 때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일단 통진당이 조금 일반적인 그런 헌법에 규정된 거에 반하는 행동을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한 것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의 잘못이냐, 정당의 목적과 강령성이 반영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바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게 해산 결정이 나더라도 또 다른 이름으로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인터뷰]

그거는 만약에 통진당 당직자의 발언이라면 그거는 정당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오병윤 원내대표가 한 말이에요.

[인터뷰]

글쎄요, 그거는 헌재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됐다면 그걸 승계하는 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령을 똑같이 따른다든지, 추구한다든지 계승하는 정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통진당측에서도 약간 글쎄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해산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 해산결정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학설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그 정당에 중요한 요소인데 당연히 의원직 상실이 된다는 게 첫 번째 학설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선출을 받은 건데 별개라고 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절충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되 정당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라는 설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갈등만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2004년인가요,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검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헌법에는 정당이 해산됐을 경우에 의원직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에는 그게 없다.

그리고 공선법에도 결국은 의원직 유지, 해산됐을 때도 유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의원직 유지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38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