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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진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2014.12.04 오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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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윤진식 전 국회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고발당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새누리당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에서 충북 노선이 빠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에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공약이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당시 이 지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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