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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결정시 후속 절차는?

2014.12.1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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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선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 정당도 창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결정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보내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말소 절차를 시작합니다.

정당으로서 지위를 박탈하고 이를 지체없이 알리는 과정입니다.

당의 소유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통합진보당이 올해 받은 보조금은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더해 50여억 원.

선관위가 납부명령을 내리면 남은 돈은 열흘 내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대방동 당사 등 부동산과 당원들이 낸 당비도 두달 안에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비슷한 정당의 창당도 제한됩니다.


현행법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강령이나 기본 정책이 비슷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통합진보당은 합법 정당을 유지하게 되고 법무부는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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