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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판결문 인터넷 공개·친권 제한

2015.01.02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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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민사와 행정사건 등 모든 판결문이 법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법정 증인 진술이나 재판 내용은 녹음되고, 부모의 친권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사법제도,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민사와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판결문이 각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키워드만으로도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고, 수수료 천 원을 내면 판결문 전문을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보호를 위해 판결문에 나오는 소송 당사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고, 소액사건과 가사사건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등 법정 진술내용은 모두 녹음으로 기록합니다.

조서에 일일이 기록하던 방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변론·공판절차도 재판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내용이 녹음됩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등에 적용되던 증인지원 서비스가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됩니다.

형사사건 증인들은 증인지원실을 통해 증언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받고,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보호도 받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친권을 남용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최장 2년간 정지시킬 수 있고,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인수 희망자가 부실 기업의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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