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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앞 끼어들기 차량에 보상까지...

2015.01.0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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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사이로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뒤따라 오던 소방차가 승용차를 추돌했는데 보험사는 얌체 승용차보다는 소방차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화면 보시죠.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사거리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 지휘차.

바로 뒤에는 소방차가 뒤따라가야 할 텐데요.

어찌 된 일이진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곡예 운전하듯 바싹 붙어 따라갑니다.

이 승용차,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리자 차로를 바꾼 뒤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뒤에서 소방차가 급정거하지만, 승용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얌체 끼어들기 운전을 한 건데요.

하지만 보험사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며 사고 과실의 80%가 소방차에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소방서측은 일단 과실 재산정을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긴급차량 출동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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