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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15.01.30 오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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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하며 수십억 원을 요구했던 미인대회 출신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논란이 된 영상에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인대회 출신 30살 김 모 씨가 자신의 친구와 대기업 사장 A 씨가 밀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김 씨는 남자 친구 오 모 씨와 함께 친구와 A 씨가 만나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장면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카메라에 성관계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고 사장 A 씨만 찍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압수된 동영상엔 여성이 등장하거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모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0억 원을 요구했고, 놀란 A 씨는 4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협박에 A씨가 김 씨를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범행을 자백받은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데다, 거짓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함께 범행을 벌이다 체포된 남자친구 오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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