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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장사...홈플러스 대표 등 기소

2015.02.01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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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품행사를 벌여놓고, 정작 경품은 고객이 아닌 지인에게 빼돌려준 '홈플러스 경품 조작 사건' 이 있었는데요.


경품 조작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경품행사로 얻은 개인정보는 물론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팔아넘기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정보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할인점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값비싼 보석에서부터 고급 승용차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고객 수백만 명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응모권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고객 경품 행사지,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얻은 고객 정보를 장사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를 한 건에 2천 원씩 712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품 행사 개인정보를 팔아 재미를 붙인 홈플러스는 아예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고객들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1건에 2,800원에 거래됐고,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무단으로 넘긴 1,694만 건 가운데 296만 건이 83억 원에 팔렸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0억 원대 불법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정보 주체가 내가 여기 경품에 응하면 기대, 경품에 추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상대방(홈플러스)은 그것보다는 보험사에 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이 같은 고객 정보 장사가 홈플러스 대표의 묵인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올린 230억 원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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