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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아이 가슴 만진 건 성추행 아냐"

2015.02.21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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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 11살 된 남자아이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 만난 11살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1살 B 군의 가슴을 2번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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