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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학생 성관계'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2015.02.22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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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정 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정 씨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알고도 만난 사실과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 등 여러 피해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 일부를 동영상으로 보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해도,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유죄 확정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 씨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 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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