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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으로 직무 적합성 판단하면 차별"

2015.03.05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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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만으로 직업에 대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체 2급 장애인 32살 민 모 씨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장애 정도가 심해 탈락한 것은 인권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내근을 주로 하는 해당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채용 공고를 할 때 업무 관련 내용을 지원자들에게 자세히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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