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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공익요원, 물품 사기로 또 구속

2015.03.0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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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로 철창 신세를 졌다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명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TV와 스마트폰 등 각종 물품을 판다면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명에게 2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공익요원으로서 무단 결근을 일삼아 고발됐고, 같은 범죄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보름도 안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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