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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임신 노동자 근무 시 특별대우 해야"

2015.03.26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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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내 최대 물류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일시 해고한 소송 사건과 관련해 찬성 6명 대 반대 3명의 표결로 'UP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UPS의 파트타임 트럭 운전사인 페기 영은 지난 2006년 임신한 뒤 회사 측에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9kg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말라고 권고했다'면서 소포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회사 측은 근무 중 다친 직원들에게는 소포 배달 대신 작업하기 쉬운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상이나 일시적인 노동 불능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을 해고했습니다.

영은 해고되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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