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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1조 원...'소비자 보호 미흡'

2015.03.31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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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소비자 보호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7개 '배달앱' 업체를 조사한 결과, 취소와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업체 가운데 3곳에는 취소·환불 규정이 없고 4곳에서는 미성년자도 술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체의 약관에는 음식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까지 있습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 약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음식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최대 12.5%에 이르고, 별도의 광고비까지 받는 곳도 있어 서비스 질 저하와 음식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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