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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15.04.03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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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차명 차주 등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하고, 비정상적인 여신 관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횡령과 배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면서도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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