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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온 '입춘대길' 빨간 편지..."협박성 인정"

2015.04.13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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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을 가했던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쓴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보복 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김 모 씨 등 5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박 씨는 이듬 해 김 씨 등에게 빨간 색으로 '입춘대길' 네 글자를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보복 의도가 아닌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씨 등은 편지를 본 순간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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