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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방지' 위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

2015.04.1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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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대포폰에 의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이 고객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요청을 받았을 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이 주어진 대리점 직원은 고객 신분증의 발급 일자와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신분이 확인돼야만 휴대전화 개통이 승인됩니다.

경찰은 증명사진 위변조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신분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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