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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팔겠다 접근해 돈만 가로챈 20대 검거

2015.04.21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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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가짜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돈만 챙긴 혐의로 20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거래한다고 글을 올린 뒤 38차례에 걸쳐 거래대금과 모바일 상품권 천 4백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물품 사기로 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판매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뒤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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