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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 강제추행...공무원 벌금형

2015.04.25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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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27살 간호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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