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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천만 원 받은 경찰 파면

2015.04.28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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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천만 원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47살 신 모 경위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46살 박 모 씨에게 수사 중인 후배를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신 경위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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