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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성폭행한 30대 병원 직원 징역 6년

2015.04.2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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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 씨 등 환자 세 명을 10여 분 사이에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이 입원 중인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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