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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

2015.05.04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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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와 사고로 인한 처벌은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미 과태료를 냈는데 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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