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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2015.05.24 오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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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손 등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의 손등과 뺨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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