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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수백억 꿀꺽

2015.05.28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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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화물차량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 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자 48살 문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준 17명과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브로커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4년여 동안 무허가 업소에서 화물차량에 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옆으로 열리는 윙바디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주고 모두 6백8십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과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검사소에서 증명서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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