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속 경찰에게 '성매매 여성 소개' 60대 유죄

2015.05.28 오후 02:14
AD
인천지방법원은 단속을 위해 유도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유도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에서 유도수사를 벌이던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