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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법안' 발의

2015.06.16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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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공디자인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디자인 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화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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