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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당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2015.06.30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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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부지법은 또 김 씨 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조 모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 중인 화물차를 몰래 훔쳐 달아나다 조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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