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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병도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2015.07.01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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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복무 중인 의무병도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국가 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은 복무 기간을 의료 경력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의무병을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의무병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간부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의무병은 7천 9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 면허를 가진 병사는 6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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