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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한 동생'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2015.07.03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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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5살 임 모 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군이 형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심원 9명 전원이 피고인 임 군에 대한 무죄를 평결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 임 군은 지난 4월 춘천시 후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친형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배를 밟고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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