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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달라며 5살 아들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15.07.06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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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요구하고 업주가 요구를 무시하자 자기 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섯 살인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아내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다섯 살인 아들과 전북 순창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아 아들의 어깨와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유리를 깨고 아이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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