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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영아 숨져...엎드려 재운 교사 '무죄'

2015.07.06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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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던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돌보던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를 엎드려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권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불명확하다고 밝혔고, 산모의 임신 중 흡연, 음주, 마약 복용 등 태생적인 원인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후 아이가 쉽게 잠들지 않자 엎드려 눕힌 채 재우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엎드려 있을 때 토했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봤고, 검찰은 아이를 엎드려 재운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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