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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어린이집 원아 학대 교사에게 징역 9월 선고

2015.07.07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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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며 네 살배기 원아를 때린 인천 부평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의 폭력은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는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잘 따라오질 못한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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