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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스타 김동성,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

2015.07.08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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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포츠 스타 김동성 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김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마치 김 씨가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천m 우승자인 김 씨는 은퇴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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