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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피고인, 살인 혐의 추가 기소

2015.07.21 오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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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4일에서 5일 사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66살 박 모 씨의 집에서 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9일 경찰의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사체가 없고 김 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가 버린 고기 뼈를 자르는 기계인 육절기에서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되는 등 과학적인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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