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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탄저균 배송 '페덱스' 검찰에 고발

2015.07.22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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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군기지에 탄저균을 배송한 배송업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화학무기법과 감염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덱스 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탄저균은 극도로 위험한 생물무기 원료로 운송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라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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