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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손에 덜어 써야"

2015.07.29 오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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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제조사들은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뿌릴 경우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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