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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 흉기 휘두른 박 대통령 이종사촌에 벌금형

2015.08.04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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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육영수 여사의 여동생인 육예수 씨의 딸 54살 조 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8월, 집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어머니에게 핀잔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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