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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훈련 중 숨진 의경...'응급 처치 미흡했다'

2015.08.05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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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활동을 하던 의경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응급조치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하계훈련 차 축구 경기를 하던 23살 최 모 상경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만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당시 간호조무사는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최 상경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반드시 응급의료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간호조무사와 의료 지원에 나선 병원 측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 상경은 지난 3일 낮 인천시 오류동의 한 공원에서 하계 훈련 차 동료 의경들과 축구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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