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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성공보수 대체 표준계약서 마련

2015.08.12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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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간제 보수약정 유형 등 형사사건 수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늘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회원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서울변호사회는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순수시간제와 항목합산제, 항목별가산제,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가운데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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