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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죄가 중한 아이들은 '소년교도소', 그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아이들은 '소년원' , 그 다음 단계 아이들은 '6호 처분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6호 처분'은 6개월 간의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아동보호치료시설은 이러한 6호 처분기관 중 하나로, 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소년원에 비해 '범죄자' 라는 낙인효과가 적고 교정효과는 높은 편으로, 아이들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7곳' 뿐.이 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방자치단체는‘우리 지역 아이들도 아닌데 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며 지원을 끊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에 정원이 다 찼을 경우 소년범들은 '6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소년범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은 충분히 교정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 수는 전국에 58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공립으로 100%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에 그 기관을 설치할 의무까지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소년범의 수 약 '10만 명'.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라면,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컷 디자인: 정윤주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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