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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밀가루 담합한 7개 제분사...'역대 최대' 6천710억 과징금

2026.05.20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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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분사 담합은 20년 만에 또 적발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밀가루 판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제분사들은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라면과 국수 등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가격 인상과 인하 폭, 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짬짜미하고 실행했습니다.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등 7개사의 6년간 담합 규모는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제분사들은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시기에도 담합은 계속됐습니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담합으로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팔도 같은 제빵·제과·제면 업체들은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담합 이전보다 빵이나 라면 등을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남 동 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라면,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 생활 품목인 밀가루의 가격 등을 놓고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제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천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제분사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과 씨제이제일제당 등은 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분사들은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민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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