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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2015.09.03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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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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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이 모 군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군이 소년범이지만 도주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이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군은 그제 오후 2년 전 다녔던 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고 교실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거된 이 군의 가방 속에서 휘발유와 과도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재범이 우려된다며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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