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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강화 법안 의결

2015.12.01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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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단체 등이 국가나 지자체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시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단체 등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운영 경비를 유용하거나 안전 점검 등을 거부해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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