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없는 시골 지역 슈퍼에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속여 판 무허가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전국 시골 슈퍼 225곳에 진통제와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을 팔아 1억 3천5백만 원을 챙긴 48살 전 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씨 등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50살 김 모 씨 등 2명과 약사 면허도 없이 약을 판 슈퍼 주인 1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은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신규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 호객 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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