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장모 속인 30대 유죄

2015.12.10 오후 02:13
AD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한 30대 남성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변조 전문가에게 서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의뢰했고, 위조된 서류를 장모에게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학력을 속이려고 서류 위조업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뒤 장모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