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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상대 성범죄 공무원 퇴출

2015.12.22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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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퇴직희망 공무원이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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