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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거래·잔액 0원 계좌 해지 법안 발의

2016.01.02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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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 통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액이 없는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는 지난해 5월 기준 3천7백만 개로, 전체 은행권 계좌의 17%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사실상 예금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고객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 통장 악용 등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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