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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신기남 당원 정지 징계..."총선 출마 사실상 불가능"

2016.01.25 오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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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은 더민주 후보로는 사실상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임지봉 더민주 윤리심판원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발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신 의원은 지난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더민주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며, 신 의원도 범주류 중진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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