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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봉으로 뺨 찰싹..."사랑의 매 아니다"

2016.01.31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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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휘봉이 있죠.

이 지휘봉으로 여고생 뺨을 한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사랑의 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선희 / 서울 중계동 : 손바닥이나 엉덩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뺨을 때리는 것은 인격적으로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 서울 서초동 : 학교 선생님이 그 정도도 손을 못 대면 어떻게 무슨 지도를 하겠어요. 지도라는 것은 어차피 체벌이 조금씩 있는 건데….]

특성화고 여교사 A 씨는 수업 중 여학생이 친구들과 떠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좀 전까지 꾸벅꾸벅 졸던 것도 봤던 터라, 곧바로 학생에게 다가가선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30c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지휘봉이었는데, 학생 얼굴엔 시퍼런 멍 자국이 남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학생 측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됐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해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회상규상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매'였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 합당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자칫 교권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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