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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농지에 폐기물 가득..."대금 돌려주라"

2016.02.20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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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농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낸 남성에게 구매 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유 모 씨가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땅 주인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가 4천3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화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땅을 사기 전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유 씨 측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농사를 지으려고 1,500여㎡ 규모의 논밭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4,800만 원을 황 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뒤 땅 아래 곳곳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고 황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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